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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동산임대소득
2006-01-02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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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의 계산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