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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2005-12-27 00:00
저희부부는 강원도 원주에서 살고 있는데, 지난 해(2004년) 1월에 집사람 이름으로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대구광역시 북구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주택이 한 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원주의 아파트를 나중에(3년 보유 후에) 판다고 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8.31대책으로 1가구 2주택인 세대의 양도세를 중과할 때는 그 기준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보유하고 있는 집 수만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요건도 또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안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대구광역시 북구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주택이 한 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원주의 아파트를 나중에(3년 보유 후에) 판다고 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8.31대책으로 1가구 2주택인 세대의 양도세를 중과할 때는 그 기준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보유하고 있는 집 수만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요건도 또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안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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