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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2005-12-27 00:00
귀 사례의 경우 전화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대구시 주택이 상속주택이 아니고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주택을 소유한 1세대(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당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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