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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2006-01-02 00:00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경우 중 하나가 "2이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입니다.
그런데 2이하 주택에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근로소득이 있고, 보유하는 오피스텔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2이하 주택에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근로소득이 있고, 보유하는 오피스텔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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