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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세대 3주택 중과 적용 여부
2006-01-03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88
첨부파일 : 0개
1.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나, 취득자금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와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이자 및 원금상환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함) 등을 다른 재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사실이 없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나, 다만, 취득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증여재산가액(주택취득과 관련된 전체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간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성년 3천만원)를 차감하여 세율(1억원이하 10%, 1-5억원 2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이 60%로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1세대 3주택자라 함은 아래 1및2의 지역에 주택 3채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 주택이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수도권(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



2) 위 1)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주택 또는 다른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







다만,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3 제1항제2호내지 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