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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의 부수토지
2005-12-14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25
첨부파일 : 0개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사업용건물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이외의 사업용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총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 10배)를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