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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비과세)
2005-12-08 00:00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그 날짜가 등기접수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 데 매수자는 잔금일을 2005년12월31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등록세,취득세가 인하될 거라지만 불확실하고 금년까지 등기하면 기준시가가 등록취득의 과표가 되므로 등기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2005년12월31일자로 잔금처리하여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지요?(1가구 1주택입니다)
이번에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 데 매수자는 잔금일을 2005년12월31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등록세,취득세가 인하될 거라지만 불확실하고 금년까지 등기하면 기준시가가 등록취득의 과표가 되므로 등기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2005년12월31일자로 잔금처리하여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지요?(1가구 1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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