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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세대1주택(비과세)
2005-12-08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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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2. 위의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가 각각 2002.12.31과 2005.12.31이라면 3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