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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수토지
2005-12-14 00:00
"주택용면적이 사업용건물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전체의 부수토지를 건물면적비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부분은 면세한다.다만, 순수 주택정착면적의5배(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부수토지부분을 계산했을 때 순수 주택정착면적의5배(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그 범위 내에서 면세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수 주택면적의 5배(10배)와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것중 작은 금액을 면세한다는 것인가요
부수토지부분을 계산했을 때 순수 주택정착면적의5배(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그 범위 내에서 면세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수 주택면적의 5배(10배)와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것중 작은 금액을 면세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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