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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문의
2005-11-3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05
첨부파일 : 0개
귀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감면요건 : 2000.12.31이전에 신축한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

1. 일반임대

〈대상〉기존주택매입 및 자기건설 임대(86.1.1~00.12.31 신축주택에 한함)와 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86.1.1현재 미입주한 공동주택 임대



〈감면율〉 ․ 5년이상 임대시 50%감면, ․ 10년이상 임대시 100%감면



2.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대상〉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등(임대주택법 제2조)으로서 95.1.1이후 취득 및 임대개시한 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감면율〉5년 이상 임대시 100%감면



3.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대상〉95.1.1이후 취득 및 임대개시한 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감면율〉5년 이상 임대시 100%감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