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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 및 핸들링 차지 항목의 수입금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2005-11-17 00:00
1.상황:본사는 국외로 재화를 수출하는 업체로서,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외에, "커미션"과"핸들링 차지"명목으로 별도의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2.요건:본사는 부가가치세 시행령 26-1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3.문의:해당"커미션"과 "핸들링 차지"는 재화공급에 수반된 비용에 대한 충당을 실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미션"과 "핸들링 차지"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비거주자등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요건:본사는 부가가치세 시행령 26-1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3.문의:해당"커미션"과 "핸들링 차지"는 재화공급에 수반된 비용에 대한 충당을 실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미션"과 "핸들링 차지"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비거주자등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