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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문의
2005-11-30 00:00
작성자 : 장수
조회 : 1112
첨부파일 : 0개
1999년 12월29일 부터 안산소재 기존4개아파트(국민주택이하규모)를 대상으로 임대사업개시를 하여 사업자등록하여(광명세무서) 개시하다가 2000년5월19일 안산세무서에 재등록하여 등록허가를 받았습니다.

위 4채외에 살고있는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럴때에 임대사업용아파트를 처분했을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적용받으며 추후 만약에 5채를 채워 임대했을때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