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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종합부동산세
2005-11-3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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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부동산을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6월 1일 전에 양도하여야 당해 연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새로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는 6월 2일 이후 취득하여야 취득하는 년도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