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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이하 건물 방수공사시 부가세 면세여부?
2005-10-06 00:00
작성자 : 이우연
조회 : 2149
첨부파일 : 0개
다세대주택 빌라. 건물을 방수공사한후 (세금게산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로 문의합니다



2005년8월 20일 종로구 소재 다세대 주택인 00빌라을 545만원에방수(옥상과 외벽방수)공사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이 입주민들 돈이 아니라 다세대건물 빌라 분양시 시공자인 건축주가 건물준공 검사시 사전에 하자예치금으로 예치한돈을 입주민들이 보증사로부터 수령한후 보관하고 있던 돈입니다



통상 국민주택 25.7평이하 다세대주택은 분양.매매.공사시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는다는 설명이 있다고 하는데 공사을 한 저희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이번분기 10월 25일에 부가세 신고시 매출신고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생하고 부가세을 납부해야하는지요

또한 문제는 다세대주택 입주민들이 일반개인이라 사업자등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라 공사대금외 따로 부가세을 별도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공사견적시에 부가세 애기을 햇더니 입주민중 한분이 다세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에 부가세면제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다세대 주택에 부가세면제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겠습니다.세무서에 문의했더니 다세대주택 건물 신축공사 건설당시의 공사에 대한 보수개념 하자예치금이라 부가세가 면제가 될것 같다면서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하자예치금은 건축주가 준공검사시 예치한돈은 맞거든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