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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민주택 규모이하 건물 방수공사시 부가세 면세여부?
2005-10-06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828
첨부파일 : 0개
참고 :부가22601-1412, 1989.09.29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22601-1126, 1992.07.2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부가46015-272, 199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