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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거주자 1세대1주택비과세
2005-11-01 00:00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그러나 귀 사례의 경우 질의내용상 주민등록상으로만 별도세대이고 출국전까지 동일아파트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판단되며,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동시 또는 순차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상기1.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사례의 경우 질의내용상 주민등록상으로만 별도세대이고 출국전까지 동일아파트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판단되며,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동시 또는 순차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상기1.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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