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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력소개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관한 질의
2005-09-28 00:00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재부가22601-18, 1992.0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2. 부가46015-340, 1996.11.08
인력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자기가 관리하는 인력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받는 당해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재부가22601-18, 1992.0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2. 부가46015-340, 1996.11.08
인력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자기가 관리하는 인력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받는 당해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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