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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력소개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관한 질의
2005-09-28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57
첨부파일 : 0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재부가22601-18, 1992.0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2. 부가46015-340, 1996.11.08



인력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자기가 관리하는 인력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받는 당해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