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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개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관한 질의
2005-09-28 00:00
작성자 : 성상우
조회 : 1683
첨부파일 : 0개
당사(갑)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관련 업무에 종사시킬 고급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인력채용대행용역을 제공하는 특정사업자(을)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소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을은 갑에 가장 적합한 유능한 인력을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 방법을 통하여 제공함.



- 을은 채용 전과정의 기밀을 유지함.



- 을의 소개수수료는 채용예정자의 직급에 따라 첫해 연봉의

특정 %의 해당금액을 지급함.



- 을은 채용예정자가 입사 후 6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체인력을 공급함.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2호 (마)목의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을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