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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
2005-09-27 00:00
작성자 : 손수병
조회 : 782
첨부파일 : 0개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편 명의로 주택이 한채 있었고 부인명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

일설은 동일세대원이 신축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5항에서와 같이 해당한다는 의견과 거주자 본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