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신축주택 감면
2005-09-27 00:00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편 명의로 주택이 한채 있었고 부인명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
일설은 동일세대원이 신축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5항에서와 같이 해당한다는 의견과 거주자 본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남편 명의로 주택이 한채 있었고 부인명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
일설은 동일세대원이 신축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5항에서와 같이 해당한다는 의견과 거주자 본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