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Re: 신축주택 감면
2005-09-27 00:00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단,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2002.12.31까지로 2002.12.30자로 법률이 개정되었음)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2. 위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세대 기준이므로 부인이 소유한 신축주택이 상기1.에 해당할 경우에 당해 신축주택은 남편의 비과세판정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위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세대 기준이므로 부인이 소유한 신축주택이 상기1.에 해당할 경우에 당해 신축주택은 남편의 비과세판정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