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부동산임대업의 보증금등의 적수
2005-05-2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82
첨부파일 : 0개
임대사업자가 단순히 매월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계약 종료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붙임 기 회신문(부가 46015-2338, 1997.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46015-2338, 1997.10.15)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향이 진한 계절입니다.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