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Re: 부동산임대업의 보증금등의 적수
2005-05-20 00:00
임대사업자가 단순히 매월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계약 종료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붙임 기 회신문(부가 46015-2338, 1997.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46015-2338, 1997.10.15)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향이 진한 계절입니다. 건강하십시요
(부가 46015-2338, 1997.10.15)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향이 진한 계절입니다. 건강하십시요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