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1가구3주택소유
2005-05-19 00:00
2주택은 마산시내 아파트이고 나머지1주택은 농촌의 주택으로서 몇년전부터사람이살지않았고 또 사람이 살수없는 저가의 허름한 주택입니다.그래서 몇개월전에 주택말소신고를 하여 지금은 주택이 아닙니다. 아파트1주택은 저의 가족이 살고있으며 전용면적이 <25.52평>이고 또다른 아파트는 2004년 8월말까지 전세및<월세>로 임대했으며 전용면적은<21.48평>입니다.이런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확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세무서에서 주택임대소득확정신고안내 우편이 발송되어왔기에 이에문의를드립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