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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차렌탈료와 유류대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5-04-13 00:00
당해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자료 (부가46015-3880, 2000.11.28)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부가46015-3880, 2000.11.28)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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