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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2005-04-12 00:00
당사(갑)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내국회사에 이 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내국회사(을)도 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바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만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라면 어떠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라면 어떠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