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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2 00:00
작성자 : 궁그미
조회 :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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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갑)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내국회사에 이 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내국회사(을)도 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바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만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라면 어떠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