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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렌탈료와 유류대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5-04-13 00:00
작성자 : 정소섭
조회 : 1076
첨부파일 : 0개
1.본사는 기계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회사입니다.

본회사의 업무상, 자동차를 사용하여 출장이 잦고, 승용차 로 모든 자재와 수리용구등을 싣고 다니며 업무를보고 있습니다.이에대하여 승용차는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한 유류대또한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이에대하여 자동차렌탈료와 유류대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2.또한 위의 자동차를 렌트가 아닌 구입(특소세 냄)을 하여 사용할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