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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분양권양도시 비과세 여부
2005-04-26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56
첨부파일 : 0개
-재경부의 유권해석(재산제세과-1730,2004.12.30)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나, 권리가 확정된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는것임.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155조 16과 같이 사업승인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셔야 비과세 됩니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상 부동산에관한 권리가 확정된 날(사업시행인가일 등)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라일락 향이 좋은 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