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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외위탁가공무역
2004-11-25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59
첨부파일 : 0개
위탁가공을위해서3월달에중국으로원자재를무상으로수출했을시에부가세신고는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회사제품을알리기위해서 무상으로견본품수출시엔 부가세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 경우 국외 임가공을 위하여 국내에서 무환으로 원자재를 수출(선적)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아님)이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같은 뜻 : 서삼46015-10395, 2003.03.0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