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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위탁가공무역
2004-11-25 00:00
작성자 : 심정은
조회 : 828
첨부파일 : 0개
위탁가공을위해서3월달에중국으로원자재를무상으로수출했을시에부가세신고는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회사제품을알리기위해서 무상으로견본품수출시엔 부가세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