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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2004-11-24 00:00
작성자 : 김기완
조회 : 755
첨부파일 : 0개
건설공사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닐경우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2004년에 김아무개를 4.5월, 8.9월 고용하였다면

이것도 3개월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일용근로자도 이전에 고용했던 사람을 다시 고용하는게 회사측에선 유리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