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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합산과세
2004-11-18 00:00
부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설)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라도 각각의 1인 사업일 경우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의 경우 부부 공동사업자일 경우는 자산이 많은 사람의 소득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다.
(을설)부부 공동사업자일 경우라도 각각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또 사업자 등록도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기때문에 소득세 신고도 사업 지분별로 각각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갑설)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라도 각각의 1인 사업일 경우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의 경우 부부 공동사업자일 경우는 자산이 많은 사람의 소득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다.
(을설)부부 공동사업자일 경우라도 각각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또 사업자 등록도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기때문에 소득세 신고도 사업 지분별로 각각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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