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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동사업 합산과세
2004-11-18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77
첨부파일 : 0개
부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설)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라도 각각의 1인 사업일 경우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의 경우 부부 공동사업자일 경우는 자산이 많은 사람의 소득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다.



(을설)부부 공동사업자일 경우라도 각각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또 사업자 등록도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기때문에 소득세 신고도 사업 지분별로 각각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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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관계없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1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부부가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