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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말정산 문의
2004-11-19 00:00
연말정산 보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제가 7월정도에 그동안 가입되어있던 보장성보험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에 냈던 보험료에 대한 것은 연말정산시에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거겠죠?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면, 생활비 & 교육비 부담을 하면 친정어머니나 동생(미혼)의 인적 공제 &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제가 받을 수는 없는지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올해 아기를 낳았는데,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자녀공제를 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한계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보험료공제대상 보장성보험은 당해연도중에 납입한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당해연도중에 해지하였던 보험료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만큼 공제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당해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경우에 동 직계존속에대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거이나 당해근로자의 다른형제,친정아버님이 직계존속에대한 공제를 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공제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 세율이 9-36%로 누진세율이라 각 과표에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표가 10,000,000 인경우는 9% , 10,000,001 인경우는 18%로 1원차이로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18%세율의 조정을 하기위하여 누진공제 90만원을 조정합니다. 이것이 한계세율입니다.
제가 7월정도에 그동안 가입되어있던 보장성보험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에 냈던 보험료에 대한 것은 연말정산시에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거겠죠?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면, 생활비 & 교육비 부담을 하면 친정어머니나 동생(미혼)의 인적 공제 &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제가 받을 수는 없는지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올해 아기를 낳았는데,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자녀공제를 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한계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보험료공제대상 보장성보험은 당해연도중에 납입한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당해연도중에 해지하였던 보험료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만큼 공제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당해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경우에 동 직계존속에대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거이나 당해근로자의 다른형제,친정아버님이 직계존속에대한 공제를 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공제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 세율이 9-36%로 누진세율이라 각 과표에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표가 10,000,000 인경우는 9% , 10,000,001 인경우는 18%로 1원차이로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18%세율의 조정을 하기위하여 누진공제 90만원을 조정합니다. 이것이 한계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