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답변드립니다
2004-03-16 00:00
답변드립니다 : 00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2004년 1월 1일 전에는 10만원 이상의 거래)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p.s.: 질문자가 알고 있는 종전 거래금액은 건당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p.s.: 질문자가 알고 있는 종전 거래금액은 건당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