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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6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839
첨부파일 : 0개
답변드립니다 : 00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2004년 1월 1일 전에는 10만원 이상의 거래)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p.s.: 질문자가 알고 있는 종전 거래금액은 건당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