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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게 있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004-03-16 00:00
작성자 : 전태규
조회 : 782
첨부파일 : 0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p.s.: 질문자가 알고 있는 종전 거래금액은 건당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