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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9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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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 귀 경우에는 매월 원천징수는 2월 분부터 일반급여로 원천징수를 하고, 중도퇴사정산 또는 연말정산시에는 금년 1월 1일 이후의 급여부터 일반급여자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 2004.01.13) 소득세법 제14조, 제20조, 제137조, 시행령 제20조, 제38조







질의내용 : 처음에 일용직으로 들어왔다가 이번달 2월 1일자로(4개월이 되는 날) 3개월이상이 되어 일반급여자로 보고 급여를 일반급여자와 같이 세금계산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4월 말일까지 근무할 예정,, )

그동안 3개월동안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의 세금계산은 그냥 일용근로자의 세금계산으로 한 것이 맞는지요?

당사에서는 그냥 이번달부터(2월) 일반급여자로 세금계산하고, 퇴사시에도 2월이후의 급여만 연말정산 돌리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