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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매
2004-02-18 00:00
작성자 : 임시환
조회 :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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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1억에 분양받아, 최초 계약금으로 약 2600만원을

납입하고, 5회에 걸쳐 무이자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부가세를 약 79만원 납입하고, 임대사업자로 분양이 되어 다시 환급을 받았습니다.(5회)



그러나, 3월 입주를 앞둔 시기에, 경제불황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가정경제가 어려워 도저히 입주잔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여 입주전 명의양도(전매)를 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경제의 악화로 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약 1,000만원 이상 손실을 보더라도 구입하려는 분이 나타나면 양도해버릴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매매시 환급받았던 5회의 부가세(79만*5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 손실을 보고 전매하여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만일, 전매가 되지않고 입주 잔금을 전혀 낼 능력이 되지않아 건물 등기 등록지연도 가능한지요? (물론, 등록세/취득세 등에 대한 것 포함입니다) => 전매될때까지 그렇게 해야할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서....



또, 임대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임대로 내어주는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임대로 내준 오피스텔에 입주자가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