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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7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871
첨부파일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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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중과세율은 2004.1.1일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과 세율 유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04.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문2) 탄력세율의 적용세율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질의일 현재 탄력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3)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 " 다름이 아니오라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질문1)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60%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유예기간이 있어 2005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투기지역내 주택양도시 탄력세율적용) 규정은 신문기사대로라면 개정법률시행은 됐지만 실제 적용여부는 정부에서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났던데.....현재 이에 대한 법률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요?



질문3)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A주택은 투기지역내에 있고 B주택은 투기지역외에 있는 경우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A주택은 B주택 양도현재 보유) 중과규정을 적용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