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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문의입니다
2004-02-16 00:00
작성자 : 이만기
조회 : 843
첨부파일 : 0개
세무행정에수고많으십니다.



가)대구황금아파트소유.......재건축승인2001.11.16

건축물멸실등기 2003.10.1



나)대구의 1주택소유



다)김천의1주택소유



인상태에서........2003년3월1일김천의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하고는 예정신고기한내에 기준시가로양도소득세신고를하였는데.....다시실거래가액으로신고하라고합니다



이유가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1세대3주택자만이 실거래신고인데 황금아파트는

재건축승인이나서는 분양권으로 분류된다고들엇습니다

양도당시의상담한결과는 1세대2주택1분양권소유자라고

들엇습니다



다시양도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은 기준시가로했으니깐 안해도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