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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21:25
작성자 : 부강
조회 :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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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용역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상이한 경우 법적으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해당되어 법적으로 문제가됩니다.
홈페이지 제작의뢰 업체에서 대가지급의 증빙이 필요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 대신에 사업소득 원천징수라는제도를 이용합니다. 즉, 홈페이지 제작의뢰 업체에서 용역의대가를 지급할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세액(3.3%)를 차감한후 잔액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귀사는 원천징수 세액(3.3%)에대한 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소득세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