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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취득일과 양도일 문의
2010-12-10 12:40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 예규나 판례에서... 법적으로 타당하게 잔금으로 보여 질때 잔금지급일로 취득시기를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을 매매계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
매매대금 8억 (계약일:2010.12.01)
계약금 3천5백 2010.12.01일 지급. (총대금의 4.4%)
중도금 7억1천5백 2011.01.03일 지급 (총대금의 89.4%)
잔금 5천 2011.12.30일 지급. (총대금의 6.4%)
----------------------------------------------------
잔금은 2011.12.30일에 지급할 예정이고 등기도 잔금청산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잔금이 매매대금의 약 6.4%로 소액으로 생각되고, 중도금지급일과
잔금일도 기간이 긴 상태입니다.
1. 이렇게 잔금이 소액일 경우 법적으로 타당하게 잔금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중도금지급일(2011.01.03)로 결정될 수도 있는지요?
2. 법적으로 타당하게 잔금으로 보여진다 함은.. 통상 매매대금의 몇%를 잔금으로 본다는 의미인지요?
3. 행여 저희가 정당한 세금 납부시기를 잘못 알아서, 국세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정확한 취득일과 양도일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 예규나 판례에서... 법적으로 타당하게 잔금으로 보여 질때 잔금지급일로 취득시기를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을 매매계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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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8억 (계약일:2010.12.01)
계약금 3천5백 2010.12.01일 지급. (총대금의 4.4%)
중도금 7억1천5백 2011.01.03일 지급 (총대금의 89.4%)
잔금 5천 2011.12.30일 지급. (총대금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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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은 2011.12.30일에 지급할 예정이고 등기도 잔금청산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잔금이 매매대금의 약 6.4%로 소액으로 생각되고, 중도금지급일과
잔금일도 기간이 긴 상태입니다.
1. 이렇게 잔금이 소액일 경우 법적으로 타당하게 잔금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중도금지급일(2011.01.03)로 결정될 수도 있는지요?
2. 법적으로 타당하게 잔금으로 보여진다 함은.. 통상 매매대금의 몇%를 잔금으로 본다는 의미인지요?
3. 행여 저희가 정당한 세금 납부시기를 잘못 알아서, 국세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정확한 취득일과 양도일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