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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취득일과 양도일 문의
2010-12-10 12:40
작성자 : 이동호
조회 : 181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 예규나 판례에서... 법적으로 타당하게 잔금으로 보여 질때 잔금지급일로 취득시기를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을 매매계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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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8억 (계약일:2010.12.01)
계약금 3천5백 2010.12.01일 지급. (총대금의 4.4%)
중도금 7억1천5백 2011.01.03일 지급 (총대금의 89.4%)
잔금 5천 2011.12.30일 지급. (총대금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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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은 2011.12.30일에 지급할 예정이고 등기도 잔금청산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잔금이 매매대금의 약 6.4%로 소액으로 생각되고, 중도금지급일과
잔금일도 기간이 긴 상태입니다.

1. 이렇게 잔금이 소액일 경우 법적으로 타당하게 잔금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중도금지급일(2011.01.03)로 결정될 수도 있는지요?

2. 법적으로 타당하게 잔금으로 보여진다 함은.. 통상 매매대금의 몇%를 잔금으로 본다는 의미인지요?

3. 행여 저희가 정당한 세금 납부시기를 잘못 알아서, 국세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정확한 취득일과 양도일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