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어떤세금이 나오죠?
2004-02-13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894
첨부파일 : 0개
답변드립니다 : 1.거주목적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판매목적 신축 주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신축용 대지의 토지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 취득가액으로하나, 알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의 가액에 의하거나, 가액이 없는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 48조 및

참고예규 소득46011-406.1999.11.29, 재일46014-1140.1999.06.12)



3. 본인 거주의 신축주택은 필요경비(원가)로 산입할수 없습니다. 판매목적에서 제외된

재고자산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일정기간 거주후 양도시에 양도

소득세로서 신고하셔야 합니다.(참고예규 재일 46014-2552, 1997.10.30)

따라서 본인거주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사업소득세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

니다







질의내용 :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전용면적은 국민주택 이상임)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건축하는 대지는 90년 초에 취득한 토지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 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 분양과 관련한 장부를 만들고자 하는데

토지 가액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2. 만약 토지를 주택 분양용(사업용) 토지로 이용하는 때는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주택 분양에 따른

분양원가로만 해야 하는 지요(공동 사업은 아님)



3. 건축된 주택중 1채는 본인이 거주할 예정인바 이러한 경우

본인 거주예정 주택에 대하여도 원가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부가세나 소득세는 신고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