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어떤세금이 나오죠?
2004-02-13 00:00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전용면적은 국민주택 이상임)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건축하는 대지는 90년 초에 취득한 토지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 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 분양과 관련한 장부를 만들고자 하는데
토지 가액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2. 만약 토지를 주택 분양용(사업용) 토지로 이용하는 때는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주택 분양에 따른
분양원가로만 해야 하는 지요(공동 사업은 아님)
3. 건축된 주택중 1채는 본인이 거주할 예정인바 이러한 경우
본인 거주예정 주택에 대하여도 원가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부가세나 소득세는 신고해야
하는지요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건축하는 대지는 90년 초에 취득한 토지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 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 분양과 관련한 장부를 만들고자 하는데
토지 가액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2. 만약 토지를 주택 분양용(사업용) 토지로 이용하는 때는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주택 분양에 따른
분양원가로만 해야 하는 지요(공동 사업은 아님)
3. 건축된 주택중 1채는 본인이 거주할 예정인바 이러한 경우
본인 거주예정 주택에 대하여도 원가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부가세나 소득세는 신고해야
하는지요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