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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09:57
작성자 : 부강
조회 : 195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1)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할 매입세액을 감소시키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다면 결과적으로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이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3월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서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를 하였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예정신고 대상인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확정신고시 함께 신고하였다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4월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누락하고 7월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한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