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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증빙 수취 관련
2009-09-28 09:30
작성자 : 박관수
조회 : 135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상품권을 1백만원 가량 구매하였을 경우, 간이 영수증을 수취하려고 하는데,
영수증 발행시 1백만원을 한장을 발행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간이영수증을 3만원 미만으로 모두 나눠서 발행해야 하나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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