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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11:36
작성자 : 부강
조회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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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