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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위탁과 양도세
2009-08-25 13:31
작성자 : 이종권
조회 : 1439
첨부파일 : 0개
제가 근로소득이 있는 관계로 여러가지 방법을 시행해도 자경증명이 어려울것 같아서
농지은행에 위탁을 할 경우

질문1.위탁후 8년이 경과하면 양도시 일반과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까지 가능한지요?

- 현재 농지보유기간은 2006년 기준으로 20년 경과

질문 2.위탁후 8년 이내에(위탁후2~3년 정도후) 공공수용이 된다면?

- 양도세일반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요?

질문3.위탁후 8년 이내에(위탁 후 3~4년 정도후)위탁을 해지하고 매도를하는경우 양도세
일반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요?

- 이 내용은 물론 세법이 개정된다는것을 전제로 질문드린 것이고, 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8년을 채워야 되겠지요

- 요점은 예를들어 농지은행에 위탁후 2010년에 해지하고,매도를 할경우 현재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부재지주 일반과세로 되어있는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겁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