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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2009-02-11 11:30
1세대가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7.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아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 아 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7.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 주택수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주택 중 용인아파트를 처분한뒤 평촌아파트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평촌소재아파트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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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7.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 주택수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주택 중 용인아파트를 처분한뒤 평촌아파트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평촌소재아파트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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