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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상담합니다.
2009-01-27 22:51
작성자 : 김아무개
조회 : 95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대해 찾아봐도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세무상담을 드립니다.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보호대상자 어머니를 두고 있는데 호적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살고있는 市(시)가 다릅니다
저는 직업이 있고 연봉이 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가족관계증명서와 어머니의 의료비나 용돈(15만원)등 자료를 첨부하면
제가 공제를 받을 수있나요?
첨부하게 되면 제 어머니가 기초보호대상자가 박탈되나요?

나머지 하나는 연금저축 보험료가 퇴직연급 불입액 합해서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배우자가 수입이 없을경우 배우자가 연금저축보험 계약자일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본인 따로 배우자따로 300만원인가요 아님 본인 배우자
합쳐서 300만원까지 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상담내용을 제 메일로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