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Re: 증여세
2007-10-01 00:00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및 신고방법
1.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1/5지분)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증여재산(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배우자간 당해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3억원)을 차감한 후 세율(1억원이하 10%, 1-5억원 2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증여받은 날(부동산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증여세 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제10호서식)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③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④ 증여재산 입증서류 및 기타(입금통장사본, 이체증빙 기타 서류 등)
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1/5지분)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증여재산(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배우자간 당해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3억원)을 차감한 후 세율(1억원이하 10%, 1-5억원 2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증여받은 날(부동산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증여세 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제10호서식)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③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④ 증여재산 입증서류 및 기타(입금통장사본, 이체증빙 기타 서류 등)
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