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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07-10-01 00:00
작성자 : 전수형
조회 : 981
첨부파일 : 0개
다름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작년에 대치동 아파트의 지분1/5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리봉동의 주택을 더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1).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대치동아파트의 공시가격(?)을 5억이라고 할 경우에

지분이 1/5이면 작년에 1억을 증여한 것이 되고 배우자에게 10년간 증여 가능한 금액인 3억에서 1억을 제하고 나머지 2억이 증여세 면제 가능한 금액이 되는지요?

아니면 그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시가,공시가,표준시가등 어느 것으로 계산을 합니까?)



2).또 배우자의 주택이 2주택이 되는지 아니면 1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수고하십시오.